법률
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예를 들어 400만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때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최대 40만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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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 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을 10%라고 규정하고 있어, 4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부패소 시 변호사비용은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가 40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가가 400만원이고, 300만원 및 100만원의 10퍼센트로 10만원이 함께 계산되어 최대 4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4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들인 변호사비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