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 정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보니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 층간소음발생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 요청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처럼 층간소음을 막고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와 반대 입장이시다보니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견해정도만 알려 드릴 수 있으니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심해 기관의 도움을 받는경우의 사례를 보면 아래 설명처럼 층간 소음 상담과 조정에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상담전화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인천서구 ,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그리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나누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리에대한 민감도와 느낌이 전부 다를텐데 답변 글 작성 본인도 조금 민감한 편이긴하지만 소음차단을 하기위해 벽을 친다거나 방문하는등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기때문에 입주자간에 원만하게 상호간 상처나 피해등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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