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곰219
- 생활꿀팁생활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19 백신 맞는 것이 좋을까요?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영유아의 경우는 코로나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는 하나 감염우려가 존재하기에 현재 만5-11세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성인용량의 3분의 1용량으로 접종에 대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양은 성인과 동일한 양을 접종하며 접종 간격도 동일합니다. 현재까지 12세 이상에서 허용된 백신은 화이자 제품입니다. 하지만 접종 안전성 대해서 보다 자료가 축적된 후에 접종하시어도 가능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와이프 애가 다 걸렸는데 저만 안걸려요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다 걸리고 같이 생활도하고 마스크벗은채로 이야기도하고 접촉도 다했는데 증상도 없고 음성이 나온 경우 자체적인 항체를 가지고 있어 감염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인 경우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위음성 가능성도 있기에 자가격리후 검사를 한번더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19 변이 출현에 따라 1~2개월 후 재증가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RNA바이러스로 변이가 쉽게 일어나 현재 많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추가적인 변이바이러스 출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예측도 불가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공무원 시험 질문드립니다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저는 코로나 판정 후 격리해제된 상태고 동거인이 코로나 걸려서 시험보는 날짜 보다 후에 격리해제되는 경우 이미 한번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격리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친구 코로나 걸렸는데 걸릴확률은?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위음성 가능성도 있기에 자가격리후 검사를 한번더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기저층환자는 코로나19 어떻게 정부에서는어떻게 관리 하나요?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이번에 기침이 나오면서 머리가 아프고 몸살감기 같은 증세로 기침을 심하게해서 목소리가 나오질않고 가슴이 심하게 아픈 증상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길 권장드니다.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영양 섭취와 함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베타글루칸 아연 비타민씨와 비타민 비군 복용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기침 가래 후유증 치료?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코로나 확진 이후로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침과 가래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길 권장드리며 치료시에 의료비를 따로 후유증 명목이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생활꿀팁생활대중목욕탕 이용시 마스크 착용?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는데 대중 목욕탕 출입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출입이 가능하나 목욕탕에서 마스크 착용이 아직은 필요로 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5월 코로나 걸리면 본인부담?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는 1급 감염병 질환으로 분류되며 감염으로 인한 치료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2급으로 하향조정되는 경우치료시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가 2급감염병으로 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A.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질병관리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고시를 개정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치료·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한다.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코로나19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1항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란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포함된다.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42조제1항제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호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찰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2급 감염병이면서 41조와 4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감염병은 코로나19 외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이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8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