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구조조정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인사팀의 직원이 신입사원부터 직원들 전체를 돌아가면서종교활동으로 본인의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하고있습니다.개인의 종교활동은 존중을 하나, 회사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두기 위해회사 임원진의 요청으로 취업규칙에 종교활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차인의 잘못으로 손상되 건물을 임대인이 수리한경우 수리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부동산 임대하시는 사장님께서2층 건물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건물수리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수리비는 2층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폐업시 가수금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 폐업시 가수금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가수금 있으며 이월결손금도 있습니다1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과 대체 분개하고 조정상 익금불산입 하는방법2 가수금 잔액 남겨진채로 결산하는방법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시용 / 수습 각각의 형태로 채용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용 기간 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해고가 가능한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32조에 따르면,정기 회의 개최 및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EX: 회사 정기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사측 위원 변경,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노사가 합의하여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법인세세금·세무Q. 2018년도에 결산마무리할때 놓친 가지급금을 2019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건설회사입니다...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해서 2017년도 결산할때1. 외상매입금 50,000,000/ 가지급금5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결산 마무리를 하고2. 2018년도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50,000,0000 해야하는데 담장자가 변경 되면서 놓친것 같습니다2019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50,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0이렇게 분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산정을위한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자가 OJT 교육강사료를 받은것도 포함해야하나요?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퇴직자가 간간히 OJT교육을 시행 후 강사료를 수령하였습니다.OJT교육을 시행하는 달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달도 있는데 OJT교육으로 인한 강사료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게산 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여성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1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으니 생리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시 법규상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 규정이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전직원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회사측에서전직원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1개월 단위)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임원퇴직금계산시 근속연수는 아래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다임원퇴직금계산시 근속연수 산정에대해 문의드립니다.초일산정시에1.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날짜 ~ 퇴직일2.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날짜 ~ 퇴직일중에서 퇴직금계산시 근속연수는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