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32조에 따르면,
정기 회의 개최 및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EX: 회사 정기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사측 위원 변경,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노사가 합의하여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