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한날 임시회의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딱 상시근로자수 30인사업장인데...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라고만 법에 나와있고 그외에는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설치한 날에 각 위원들과 합의가 된 상태면 당일 임시희의를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회의소집 전 7일까지 통보하라고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또한, 의장 선출 간사 선임 등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정하여야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