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한날 임시회의 가능한지 여부

2020. 08. 17. 14:43

안녕하세요!   딱 상시근로자수 30인사업장인데...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라고만 법에 나와있고 그외에는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설치한 날에 각 위원들과 합의가 된 상태면 당일 임시희의를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회의소집 전 7일까지 통보하라고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또한, 의장 선출 간사 선임 등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정하여야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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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 소집 7일전까지에 통보는 회사와 노동조합에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에 규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처음에 구성할 때는

    간사를 누구를 할지 노사협의회 경영사항,보고사항,설명사항은 어떤 것을 정할지를 정하는 시간이므로 노사가 합의로 정해진 경우라면

    바로 임시회의를 거치셔도 무방합니다.

    2020. 08.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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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의 소집 전 통보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항은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이므로 단축하지는 못하나 협의회규정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 개최 전 통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회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의장 등 선출

      의장 등 선출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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