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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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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위한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자가 OJT 교육강사료를 받은것도 포함해야하나요?

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퇴직자가 간간히 OJT교육을 시행 후 강사료를 수령하였습니다.

OJT교육을 시행하는 달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달도 있는데

OJT교육으로 인한 강사료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게산 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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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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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

    • 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 1981.10.13. 81다697).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OJT 강사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 및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급여 안에 해당자의 ojt 급여가 있으면 포함하고, 없다면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제9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 OJT는 상사나 선배가 일상업무 수행과정을 통해 부하나 후배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이를 수행한 대가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