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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월급여에 HRD담당자 수당을 포함해서 회사가 선지급하고, 이체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회사가 산업인력공단(또는 고용노동부)으로부터 수당을 반환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수당' 항목으로 월급여명세서에 포함해서 지급하던 금액]을 산입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품을 기입하는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는 제외되는 금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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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병행학습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