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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3
전직원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1개월 단위)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실시 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 개별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나온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회사측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즉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휴업을 실시할수 있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동안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휴직이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휴업을 하는경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서 명시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측은 휴업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유급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의 기준을 넘는다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의서는 불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연속성 차원에서 휴직원의 제출 및 복직원의 제출 등의 관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의 경우

      -유급휴직 : 유급으로 100%의 임금을 보장한다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급휴직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인사권 행사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판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

    2. '휴업'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 등 자체판단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