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사의 성과급 지급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업계 특성상, 상반기의 주요 신고일정(1,3,5,7월)이 몰려있고,하반기에는 업무 강도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선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매 신고가 끝난 다음 달에 상여로써 지급하고 잇습니다.상여 책정 기준은 거래처 수, 거래처별 기장료 등 객관적인 수치에 대한일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성격의 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6개월) 사원이 있습니다.일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시 주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데월~금 중 개인적으로 휴가를 2일 사용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출장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회사측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해외(중국)출장중에 발생한사고로 인해링겔 및 약 처방을 받고 난 후에 퇴원했는데회사에서 병원비는 개인지출이라고 하여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회사측에 해외 출장중 병원비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성과금 및상여금은 입사와 동시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상여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상에"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적혀 있습니다.그렇다면,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최저임금 산입 또한 되지 않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일 4 시간 / 주 6 일(주휴 일요일)근무입니다.5/8(금)에 입사했을 때,이러한경우 해당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근로자입니다월, 화 : 7시간수, 목, 금, 토 : 6.5시간주 6일, 주 40시간 근무입니다.이러한경우 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은 205시간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예를들어 10월 1일~10일 연속 근무(일 8시간씩), 11월 1~2일 2일 연속근무(8시간씩)이런식으로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못한 경우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부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입사일 : 2019.1.2계약근로기간 : 2019.1.2~2020.1.2(기간제근로자, 월~금 주40시간 근무)츨근율이 80%이상이며연차유급휴가는 모두 미사용하였다면,,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현재 정취 8시간 근무후 2시간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법정안전교육 2시간은 연장근무(50%)로 가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8시간 근무시간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1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의 합병 및 분할과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 28조(해산사유) 2항의 합병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해 다른 조합과 합쳐질 경우기존의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인지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