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회사측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2020. 05. 05. 21:16

해외(중국)출장중에 발생한사고로 인해

링겔 및 약 처방을 받고 난 후에 퇴원했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는 개인지출이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회사측에 해외 출장중 병원비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하여 지출하신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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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재처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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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법 2014구단1287, 2014.06.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해외 파견이 해외 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에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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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해외파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출장업무의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이거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통상 자신의 자택에서 출장 업무장소로 이동하거나,

        출장 중에 장소를 이동하거나, 출장을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출장 중 예상되는 정상적인 순로를 자의로 벗어났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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