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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5

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과금 및상여금은 입사와 동시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입 또한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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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성과상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별개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산입범위가 정해집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최임법 제6조의 2).

    • 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즉,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최저임금'은 고정성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법에 의하여 규율되기에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영성과배분금 등 별도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거나,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