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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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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과금 및상여금은 입사와 동시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입 또한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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