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산재 발생 직원에 대해 산재 처리 완료하였고, 해당 직원이 요양(약 42일간)함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한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바람직한지요?산재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라 공상휴업으로 할 수 없고 병가나, 연차 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 사업장에서 96만원 방수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지하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병원이송되고 치료했으나 아직 7일째 의식불명입니다.동인의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 도 안전조치 위반이 없고 당사도 위반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1. 96만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지요2. 수급업체가 책임 모면하려면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까요3. 당사는 도급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사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4. 산안법상 산재 공표제도에 해당업체는 물론 당사도 포함될 까요. 당사가 공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시에 임금계산에 관하여 문의합니다18. 5.120.5.31 간 아침 8:30 익일 8:30 근무하고 하루쉬는 격일재 근로자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일자 게산시 5.31 근무가 6.1.8:30분에 끝나는데 6.1일 기준으로 임금 퇴직금 계산하는지, 5.31일의 연속근로로 보아 익일 근무시작전에 종료되어 서 5.31 근무종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체협약 체결로 문구 해석 요청 드립니다.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중 수형(受刑)중인 경우단체협약 당연면직 내용중 어떤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유리한지 질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2번항이 좋다고 하는데 미심쩍어 확인하고자 합니다.당연히 둘다 없으면 좋겠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할 시 어떤 문구가 좋을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업/휴직 고용노동청 사전 신고 필요 여부문의드립니다아래 조건으로 직원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개월 근무일수 20일 중 10일 근무, 10일 휴업- 월급여의 50% 지급 (별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음)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무급휴직 인데요,이 경우도 고용노동청에 사전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도 해고제한규정인 근로기준법23조의 적용여부와해고예고 대상인가요. 답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용자A와 근로자B는 1.1.~12.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2. 이에 따라 사용자A와 근로자B는 9.30. 에 '근로개시일은 1.1.이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2.31.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다시 체결함9. 30.에 재차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소급적용되어 근로자B의 1.1.~12.31. 전체기간동안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확정되는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제조업에 종사중입니다.저희 직원이 작업중 손가락이 오른손 약지가 1cm 가량 찢어져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신경손상은 없고 5바늘 꿰매고 휴식중 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릴 것이1. 직원은 2주간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 합니다. (개인 연차 소진 아님)2. 회사는 다음주부터 출근해서 경미한 작업이나 교육으로 진행하려는 의견입니다.이 경우1번으로 진행했을 때 회사는 개인 연차 소진이 아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2번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구비해야할 서류(본인 서명 등등) 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당사는 아파트관리회사이고 아파트별로 경리등을 채용하고 기간제로 해당아파트 근무조건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 직원을 제1아파트에서 제2아파트로 전배 배치시에 근로자동의를 받지않고일방적으로 명령을 통하여 재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설에는 지역이나 사업장 즉 아파트별로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동의없이전배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아파트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0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3월~5월까지 1개월 넘는 기간 병가(무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함)위와 같은 경우에, 근속1개월당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020년 8월 13일 기준으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 6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