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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9

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체결로 문구 해석 요청 드립니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중 수형(受刑)중인 경우

단체협약 당연면직 내용중 어떤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유리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번항이 좋다고 하는데 미심쩍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둘다 없으면 좋겠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할 시 어떤 문구가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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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되도록이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야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 1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 하나만 충족되면당연면직되나, 2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1번 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2번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1번 문항은 포괄적인 해석이므로, 이에 대하여 분쟁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당연면직 사유중 受刑인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규칙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니, 2번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문언 그대로 봤을 때 2번은 1번에 더하여 수형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어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위의 문구 중에서는 2번항이 노조 조합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면 당연 면직됩니다.

    그런데 2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나아가 수형중인 상태가 되어야 당연면직됩니다. 2번의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번은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당연면직되지 않습니다. 2번이 조합원(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