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가 아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일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메세지로 말한 것이 해고가 아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큰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비진의의사표시를 근거로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다고 상대쪽(사용자)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저(근로자)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라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 점을 말하려 합니다.

또한 정황 등(계속근로의사 표시 등) 해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서 등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법조인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 잠시 워딩을 혼동하였다라고 반박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언급한 메시지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오해한 법률 비전문가의 피동적 상황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해온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자발적 사직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한 점과 명시적인 권고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임을 입증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퇴사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부당해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당시의 정황과 계속 근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해당 종료 행위의 실질이 해고임을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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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라는 것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로 보입니다. 단순히 비진의였다고 주장하기엔 위 사안이 해고의 존부를 가르는 중대한 쟁점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근로 계속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는 것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3.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현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어떠한 주장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5.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워딩만 보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본인이 어쩔수 없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부당해고를 다툴 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6.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고, 본인이 그 불일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진의’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당시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때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으로 가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만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언급)한 것만으로, 실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해고와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므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워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라는 표현 자체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상황과 해당 문구를 사용할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