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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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가 아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일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메세지로 말한 것이 해고가 아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큰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비진의의사표시를 근거로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다고 상대쪽(사용자)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저(근로자)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라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 점을 말하려 합니다.
또한 정황 등(계속근로의사 표시 등) 해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서 등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법조인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 잠시 워딩을 혼동하였다라고 반박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