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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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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

표의자(근로자)의 진의와 표시가 다른 것을 사측이 알고있는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는 무효라는데

근로자가 자진 퇴사의 의사를 담아 사직서에 썼는데(개인사정으로 사직서에 사유 기재) 퇴사 후에 근로자는 사측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직서를 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나가라고 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며 실업급여를 주장하면서도 사측은 이미 알고있었으니(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권고사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사측에선 어떻게 방어를 하는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사직 :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2. 권고사직 :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했다면 처분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강한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하더라도 회사측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은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수리했다고만 방어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행위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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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합니다.

    2. 다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근로자)

    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인적으로 비진의표시의 무효관련 하여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걱정하는 의사표시 무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로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직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