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근로자간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파견근로자 차별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기간제,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대비 동종유사직무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드릴 것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내 동종유사직무가 없다는 전제하에파견업체가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 A,B,C 총 3명이 있다고 했을 때,A,B,C간 근로조건을 다르게 두어도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이 190만원이고, 근로시간이 08:30~19: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급여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190만 찍혀있는데30분이 연장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떄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여야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록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근들어 입사하고나서 얼마지나지(1달이내) 않아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않나오는 직원들이 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락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경고 조치 및 사직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취업규칙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단결근3일 이상을 하였을 경우"는 퇴직사유로 나타내고는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임금협상 시 "성과급 1,000,000원을 2019년에 한해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체결하고, 전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급 여부, 지급 시점, 지급 금액 등은 이번 임금협상에 의해 일회성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렇다면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근로자 대표로써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나요?아니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12시~ 13시가 점심근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12~13시에 근무를 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휴게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지만, 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근무때문에 빨리 출근했다는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로 전적을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 없이 모회사로 승계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회사 퇴직으로 보아,퇴직(전적) 후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