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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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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상 시 "성과급 1,000,000원을 2019년에 한해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체결하고, 전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급 여부, 지급 시점, 지급 금액 등은 이번 임금협상에 의해 일회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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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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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한하여 사용자 재령하에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어려운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호 제5호).

    •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그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급협상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일시적 또는 변동적 상여금,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나,

    성과급이 기존에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여부와 지급시점, 지급금액이 2019년에 한해 일회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축적된 판례 등의 입장에 따를 때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1] 사건번호 : 대법 2004다41217,  선고일자 : 2005-09-09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건번호 : 대법 97다 18936,  선고일자 : 1998-01-20

    근로자가 퇴직할 무렵 당해 연도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상여금이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장래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