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저희회사 '휴일'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개인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대휴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위 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하게 된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 만큼 다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도 괜찮을까요?소정 근로시간은 9:00~18:00 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실수익 산정 방법에 문의드립니다일실수익 산정시 사고가 난 일을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고일 1년 후 퇴직을 하게될 경우 보상급 합의를 위해 일실수익 산정시 사고일 기점으로 일실수익을 따지고 1년간 받은 휴업급여는 일실수익에서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대응 방안으로 파견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않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파견직의 경우 기본적인 처우는 같은 근무를 하는 직원과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의 법적인 규제사항도 같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각관련 취업규칙에대해 문의드립니다"지각이라 함은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후에 출근은 결근처리가 되고근무시간은 인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결근처리는 위법한걸로 보아 지각이라 함은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경우 취업규칙 상 적합한지, 적법하다면 불이익 변경인지를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금번부터 의료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려고 합니다.의료비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항목도 목적 사업에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개인별 의료비 산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의료비 sorting을 하는 작업)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18. 7. 1 부터 상시노동자 수 1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영세사업장의 경우 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토요일 휴무하는경우 연차로 사용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입니다근로시간은 09:00~18:00시 까지이며, 월~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때 사유 중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있습니다.부양가족은 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도 따져야할까요?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직계존속은 60세 이상만 되면 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부양가족 소득까지도 따져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야간시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22:00~06:00입니다.야간으로 근무(20:00~05:00)하는 경우 식사시간인 (00:00~01:00) 1시간에 대해서는제외하고 야간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