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채용형인턴제를 통해 입사한 경우 휴가 및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하는데(단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형태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개정법에 유리하게 적용 받도록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지만 최초고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의 기준일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균등한 처우)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체계가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호봉간 간격이 차이가 있고, 사무직이 높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평일 5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잡아서 급여 산정을 하고 있는중인데요.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 중 근로한 날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실시시 연횟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어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근무시 일년에 몇번 가능한건지요?일년에 3개월 1회만 가능한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당사는 샌드위치 휴일(공휴일 사이에 껴있는 평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의거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모두 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도 운영중입니다.(근로자대표 합의 완료)파견근로자(사무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사무실에 다 쉬는 만큼 파견근로자도 샌드위치날 나와서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주도록 정하면서,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액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판정에 따른 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직원 A가 부서 회식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A가 신청한 산재를 승인할 경우,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따라 최대 2년이하까지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데,,,,,,기산일을 질병발생시점일 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산재승인판정일 부터 계산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대외비 문서의 선전물 활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공용파일서버가 있는데, 회사PC를 다루는 전사원들은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방침(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물동량, 인원)을 조합에서 발췌하여 선전물 이용한 부분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파일서버에 사내 PC를 다루는 모든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 뒤 말이 않다는 것으로 회사의 관리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에 “대외비” 문구를 넣어두었다면, 회사 공용파일서버에 사업계획서를 관리했더라도 금번과 같은 선전물에 대한 책임을 조합측에 물어도 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법인 파견근무자 또는 주재원 주 52시간 단축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측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이렇게 해외법인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주재원도 국내법인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지궁금합니다답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회사는 작년(2017년) 임단협 체결하였으며, 과반수 노조로 구성된 회사입니다.과거 2007년 사무직군에 대해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현재 당시의 노사합의서 문건 부재한 상태이며, 사원 개개인의 Sign문서도 없습니다. )2007년 당시 급여에서 기본급(통상임금)의 일부를 떼내어 고정연장수당 산입했었고, 당시 재직했던 사무직군에서는 기본급에서 떼낸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보전(기본급에서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