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가 부서 회식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A가 신청한 산재를 승인할 경우,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따라 최대 2년이하까지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기산일을 질병발생시점일 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산재승인판정일 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