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당사는 샌드위치 휴일(공휴일 사이에 껴있는 평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의거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모두 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도 운영중입니다.
(근로자대표 합의 완료)
파견근로자(사무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다 쉬는 만큼 파견근로자도 샌드위치날 나와서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근기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기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 규정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별개선과-1644, 2008.9.1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는 귀 병원이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함.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다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 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귀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