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 A가 있습니다. 2019.08.02 ~ 2020.08.01 [일5시간 주6일] 단시간근로자위 직원이 2020.03~2020.06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복귀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 위 직원을 계약기간 까지만 근로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계속 근무 기대가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또는 현충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유급휴일로 당사 적용-300인 이상 사업해당)에 근무하였다면해당 일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완전선택적근로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선택근로제 중 근로자가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월요일 19시에 퇴근하였을 경우,12시를 기점으로 12시간은 일요일 근무에 해당하고, 그 외의 시간은 월요일 근로에 해당하는지?
- 법인세세금·세무Q.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문의드립니다법인인데요도매.제조업입니다 제품매출도 있고 상품매출도 있는데영세율매출이있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햇어요. local입니다매출거래처중에 a사는 상품매출의 거래처인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나요?제품매출에 해당되는 거래처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되는건 아닌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시설자금대출관련 부대비용 계정문의드립니다시설자금대출관련 발생한 인지세와시설자금대출시 토지 질권설정하며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일반적인 비용처리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단협 내용중"상여금, 제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고,지급일 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회사측은 상기 내용 때문에 일률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여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복리후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규정한 여러 업무직군 중에서 특정 영업직군에 대하여 복리후생을 차등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예를들어, 특정 영업직군(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지원하더라도 지원한도가 다르다든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평일 시간외 근로의 초과(월~목까지 12시간을 초과하고 4시간을 초과근한 경우)하여 그 초과 시간을 금요일 4시간 휴무로 대치해 주려 합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압류시 제수당의 적용여부문의드립니다직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채권가압류기본 급여(기본급, 성과급) 외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경조금 지급예정 자녀학비보수조수당, 경조금이 압류대상인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월 / 수 / 금 - 자체 계약직(물류 상하차/08~17시 8시간 근무 )화 / 목 - 파견직(단순 포장/08:30~17:30시 8시간 근무)동일공장에서 다른 업무, 다른 소속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시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