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중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시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출 아님)상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이라는게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만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수강대상자는 자발적 신청사원도 있고 업무 필요에 의해 회사에서 들어라고 요구한 사원도 있습니다.이럴경우 수강신청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 포함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관련해서 합의서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상대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상대방을대표이사가 아닌 당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괜찮은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회사 경영 실적 악화로 공로상에 대한 진행을 축소 진행하려고 합니다.개인 수상자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체 수상의 포상 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겁니다.회사 규정은 별도 없으며,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 포상에 대한 인원 및 금액을 정했지만올해 경영 악화로 상기와 같이 축소진행하려 합니다.이것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노동조합에 알려는 주었습니다만, 동의 받지 않고진행 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에 대해 간단히 문의드립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은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비상장사 주식 소유자도 해당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요?요양으로 근무를 쉬다가 복직하여 정상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그리고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의 요양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재기간을 승인했습니다.이에따라 당사는 정상근무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은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아니면 요양기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연차이므로 정상적 연차사용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누구인가요?A용역회사에서 B용역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퇴직금은 A용역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B용역회사에서 A용역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 40시간제 및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처우금지 시행과 관련하여 한번 적용대상이 된 사업장이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근로자 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당사에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징계해고까지 하려는 경영진의 의사가 완곡합니다.인사담당자로써 너무나 리크스가 큰 문제이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당사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별도 보관만하고,사본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