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사 경영 실적 악화로 공로상에 대한 진행을 축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 수상자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체 수상의 포상 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겁니다.
회사 규정은 별도 없으며,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 포상에 대한 인원 및 금액을 정했지만
올해 경영 악화로 상기와 같이 축소진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노동조합에 알려는 주었습니다만, 동의 받지 않고
진행 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