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2020. 05. 06. 23:46

회사 경영 실적 악화로 공로상에 대한 진행을 축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 수상자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체 수상의 포상 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겁니다.

회사 규정은 별도 없으며,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 포상에 대한 인원 및 금액을 정했지만

올해 경영 악화로 상기와 같이 축소진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노동조합에 알려는 주었습니다만, 동의 받지 않고

진행 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해온 경우,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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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표창 등의 포상을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내용 또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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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포상을 시행해 온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로상 수상 포상 금액의 축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 05. 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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