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제(월 20시간 포함)를 하면서탄력근로제(3개월, 노조와 협상 완료) 운영 가능한지여부와가능하다면 일 1시간정도를 주 평균근로시간 40시간에 빼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20.9.1일 시행 예정인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당사 사규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진행 예정인데요.괴롭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징계사유에'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간암으로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휴직은 3개월을 초과할수 없고,기간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자연 해직 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차 휴직을 3개월 신청하여 승인하였고 1차기간 만료 후추가로 1개월 연장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그런데 또 다시 1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자연 해직 조치를 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20.9.1일 시행 예정인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당사 사규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진행 예정인데요.괴롭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징계사유에'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회사 유연근무제를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 2주이내)"로보고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2주이내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이며한주의 근로시간도 48시간을(매주 40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해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합니다.서면 합의문에 반드시 명시되거나 포함되어야할 사항이어떤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사무직 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유급 휴일을 부여해야할까요?아니면 참석 시간만 보장하면 될까요?본인이 검사항목을 추가한 경우 검사 시간도 늘어나는데,그 시간까지 감안해서 검사 시간을 보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규정에 따르면 3개월의 시용기간이 끝나면 회사도 직원의 업무 평가를 해서 고용을 계속 할 지 종료 할 지를 정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 것이 현실적으로 현 법규 안에서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시용기간을 4, 5, 6개월 등으로 늘릴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연봉 2400의 기업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1) 유급휴일은 토,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로 한다.2) 월차는 연 12회로 한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유급휴일이 2일 인것과, 월차 연 12회는 근로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또는 위 내용대로 할경우 연봉계산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연봉의 96%를 12개월로 나누어 분할지급하고설과 추석에는 각 2%씩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변경전에는 연봉/12개월)2017년부터 사내공지를 통해 변경을 진행하였고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급여의 지급시기와 그 방법의 변경이 개별합의(근로계약서)사항인지취업규칙(불이익변경포함)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