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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사무직 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할까요?

아니면 참석 시간만 보장하면 될까요?

본인이 검사항목을 추가한 경우 검사 시간도 늘어나는데,

그 시간까지 감안해서 검사 시간을 보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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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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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해정해석은 건강진단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휴일은 동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근로개선 정책과-4792, 2014.8.27) 2020년 현재는 300인 사업장은 법정 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건강검진 받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건강검진에 대하여 유급휴일 또는 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정보건법령은 건강진단의 의무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명시적으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는거 자체는 의무이지만, 해당 시간의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적극 노력 등을 규정한 법규정을 볼 때 취지상 유급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2. 위와 같이 법령은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어,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다만, 건강진단은 법령에 근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 이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검사를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님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