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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편안한바다사자13322.01.16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시 휴가(공가x)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시 공가/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직장은 출장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서 매해 정해진 기간에,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에 따르면 개인출장, 병가 등의 사유로 출장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가를 주고 다른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위해서는 공가가 아닌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회사 담당자가 말해주었습니다. 법적의무검진만 공가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짝수해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사용이 불가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건강진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선고 2000다51476판결)

    자궁경부암검진도 법적 의무 검진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회사의 사규상 공가의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병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부여 여부 및 범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상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공가를 처리한다는 사규가 있따면, 말씀하신 것 처럼 자궁겸부암건진 또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바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궁경부암검진이 법적으로 의무 검진 대상이라면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짝수해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사용이 불가한가요?

    해당기업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공가사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할것이나,

    사기업이라면 공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내부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