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1년 1회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3~4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하고 미참석자는 2~3차에 걸쳐 추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하반기 경력 채용등 신규 입사자(10~12월)들도 해당년도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이들은 당연히 차년도 3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사무직군에 1명이 갑상선 암으로 퇴사하려 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한 상태이고, 부서에서는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권고 사직은 회사 재량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은 주총 또는 의사회 결의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임원 퇴지금 = 평균년수X재임년수X지급률"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때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게된다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된 때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 완전 면제자의 근태확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노조위원장은 근로시간완전면제자 (2000시간/년) 입니다.근로시간완전면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시간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업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휴가취소를하여 연차휴가보상을 요구하는 날짜에 근무했다는 별도로 업무를 했다는 증빙이 없이 업무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일급직 근로시간의 날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1일 7시간,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일급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필요하여 시키려고 하는데,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2.5배인 25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2) 초단시간근로자도 그날 일을 안시켜도 일급 1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기승호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단협으로 양당사자가 정기승호 임금을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호봉제군은 호봉테이블상 임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협교섭과 무관하게 인상된 호봉의 임금지급하여야 하고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 사무실 내 사무업무를 보는 인원들의 직군이 상이합니다.예를들면,특정 부품 관리 : 관리직이 함부품 입출고 전산입력 및 마감 : 생산직이 함이런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저런 직무구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위법할 수 있는건가요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본 사업장 과반수 노조 존재하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으로,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노조밥 제 43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중 과반수 노조에 있어서 과반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2) 전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3)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산정하는지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내역자료 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오래전 퇴직하신 직원의 자녀가 회사로 문의한 내용이 있어 검토를 의뢰드립니다.해당직원은 1977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990년경 퇴직하였는데,퇴직시 퇴직금이나 퇴직정산을 받지 못한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사는 전산이 반영되기 이전 자료이며 기간이 오래되어 당시의 지급내역확인이불가능한 상태입니다.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증빙 확인이 어렵습니다.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 보존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