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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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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내역자료 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퇴직하신 직원의 자녀가 회사로 문의한 내용이 있어 검토를 의뢰드립니다.

해당직원은 1977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990년경 퇴직하였는데,

퇴직시 퇴직금이나 퇴직정산을 받지 못한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사는 전산이 반영되기 이전 자료이며 기간이 오래되어 당시의 지급내역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증빙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 보존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근기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1990년 퇴사한 자로서는 지금와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상기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병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곤란한 상황에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3년간 부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22조가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1항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2항.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리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 한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 가처분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990년 경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1990년 퇴사일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임금대장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