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정기승호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단협으로 양당사자가 정기승호 임금을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호봉제군은 호봉테이블상 임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협교섭과 무관하게 인상된 호봉의 임금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 2011.10.13, 2009다1024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월에 지급하여 할 임금은 호봉제에 의한 정기승호분이 반영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액분을 소급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관계없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금협약상 호봉의 승급을 보류하되, 향후 소급지급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으로서,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며, 그 결과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하여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3. 따라서 임금협약 상 호봉승급을 보류하되, 이를 향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