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2020. 05. 19. 12:43

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본 사업장 과반수 노조 존재하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으로,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노조밥 제 43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0. 18: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시 채용할수 없다는 것으로써, 퇴직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채용하여 대체근로를 제공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른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0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2조제1항, 제2항).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42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대체근로 등을 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91조).

        2.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용’이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 고용형태(상용, 일용)나 기간을 불문하며, ‘대체’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규채용의 시기에 관계없이 그 목적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재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 사업확장 등에 따른 신규채용, 임시근로자의 정식채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에서의 신규채용, 쟁의행위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채용계획에 의한 인력충원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퇴직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신규채용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파업에 대비하여 퇴직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1. 1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 투입이 금지됩니다.

          법 문언 상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 내지는 용역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퇴사자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원을 촉탁직 내지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대체근로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020. 05. 19.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