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펭귄120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수표를 증여 받아도 되는지?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수표 4장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외할머니께서는 수년 내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4천만원을 증여신고를 하고 받는 것이 좋은지요?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위암 검사 결과-양성위궤양으로 인한 위암여부?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위내시경 검사 결과소견-양성위궤양(위전정부, 대만)조직진단-저도 샘종 또는 이형성판정-양성질환권고사항:위내시경거사에서 이상부위가 있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샘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샘종은 위점막에서 자라난 양성 종양지만악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시경적 절제 또는 추적 검사가 필요하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위암인가요? 상태가 심각한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이 2021년 초에 수용되어 현금 10억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그 중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딸인 제가 때때로 대여 받아 이자 4.6%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번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딸인 제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1년에 20~30회 정도 어머니와 딸인 제가 통장으로 10억원을 주고 받고, 딸인 제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1년에 토탈 500만원 정도 지급할 것 같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21년 공모주 관련 차용금 10억원 이내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6.일진하이솔루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억원(8월25일 대여/8월27일 상환) >>2021년 8월 27일 상환시 : 이자 2일분 -252,054원 >>2021년 8월 27일 원금/이자 상환 5.아주스틸/브레인즈컴포니 공모주 청약 증거금 9억5천만원 대여(8월9일) >>2021년 8월 12일 상환시 : 이자3일분-34만1천2백원 >>2021년 8월 12일 9억5천34만1천2백원 상환 완료4.카카오뱅크/에이치케이이노엔/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9억5천만원 >>2021년7월26일 9억5천만원 입금 확인 >>2021년 8월4일 상환시 ; 이자 8일분-95만7천8백원 >>2021년 8월 3일 상환 ; 4억원 >>2021년 8월 4일 상환 ; 5억5천95만7천8백원 >>9억5천95만7천8백원 상환 완료3. H빔 공사대금 2억원 - 2021년 7월 1일 차용(농협 통장으로 입금) >>7월9일 상환 시 이자 9일분 약20만원 >>2021년 7월 9일 이자포함 2억20만원 입금 완료2.SK아이이티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10억원 이자 - 2021년 5월 3일 75만원 지급1.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5억원 이자 - 2021년 3월 13일 50만원 지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와 같이 2021년도에 어머니로부터 10억원을 대여받아 2~3일 정도 제가 관리하고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일할계산)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 총 지급한 이자가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1.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어머니나 저나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2.저나 어머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어머니로부터 자금(10억원 이내)을 대여 받아 이자 4.6%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때때로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딸인 제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2021년 공모주 관련 차용금 10억원 이내 이자 지급 내역-이자 4.6% : 1억당 1일에 12,600원 상당 6.일진하이솔루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억원(8월25일 대여/8월27일 상환예정) >>2021년 8월 27일 상환시 : 이자 2일분 -252,054원 >>2021년 8월 27일 원금/이자 상환 예정5.아주스틸/브레인즈컴포니 공모주 청약 증거금 9억5천만원 대여(8월9일) >>2021년 8월 12일 상환시 : 이자3일분-34만1천2백원 >>2021년 8월 12일 9억5천34만1천2백원 상환 완료4.카카오뱅크/에이치케이이노엔/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9억5천만원 >>2021년7월26일 9억5천만원 입금 확인 >>2021년 8월4일 상환시 ; 이자 8일분-95만7천8백원 >>2021년 8월 3일 상환 ; 4억원 >>2021년 8월 4일 상환 ; 5억5천95만7천8백원 >>9억5천95만7천8백원 상환 완료3. H빔 공사대금 2억원 - 2021년 7월 1일 차용(농협 통장으로 입금) >>7월9일 상환 시 이자 9일분 약20만원 >>2021년 7월 9일 이자포함 2억20만원 입금 완료2.SK아이이티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10억원 이자 - 2021년 5월 3일 75만원 지급1.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5억원 이자 - 2021년 3월 13일 50만원 지급ㅡㅡㅡㅡㅡ위와 같이 2021년도에 어머니께 총 지급한 이자가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1.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어머니나 저나 신고를 안해도 될지요?2.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어머니로부터 자금(10억원 이내)을 대여 받아 이자 4.6%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때때로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딸인 제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2021년 공모주 관련 차용금 10억원 이내 이자 지급 내역-이자 4.6% : 1억당 1일에 12,600원 상당 6.일진하이솔루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억원(8월25일 대여/8월27일 상환예정) >>2021년 8월 27일 상환시 : 이자 2일분 -252,054원 >>2021년 8월 27일 원금/이자 상환 예정5.아주스틸/브레인즈컴포니 공모주 청약 증거금 9억5천만원 대여(8월9일) >>2021년 8월 12일 상환시 : 이자3일분-34만1천2백원 >>2021년 8월 12일 9억5천34만1천2백원 상환 완료4.카카오뱅크/에이치케이이노엔/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9억5천만원 >>2021년7월26일 9억5천만원 입금 확인 >>2021년 8월4일 상환시 ; 이자 8일분-95만7천8백원 >>2021년 8월 3일 상환 ; 4억원 >>2021년 8월 4일 상환 ; 5억5천95만7천8백원 >>9억5천95만7천8백원 상환 완료3. H빔 공사대금 2억원 - 2021년 7월 1일 차용(농협 통장으로 입금) >>7월9일 상환 시 이자 9일분 약20만원 >>2021년 7월 9일 이자포함 2억20만원 입금 완료2.SK아이이티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10억원 이자 - 2021년 5월 3일 75만원 지급1.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5억원 이자 - 2021년 3월 13일 50만원 지급ㅡㅡㅡㅡㅡ위와 같이 2021년도에 어머니께 총 지급한 이자가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1.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어머니나 저나 신고를 안해도 될지요?2.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부속 토지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잔금시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요청 가능한지요?2021년 4월 28일 건물(1층 근린상가)가 딸린 토지(용도-대지)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매매대금은 7억원이고, 임차인은 없고 공실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매도인은 개인인 제 소유이고, 매수인은 법인 명의였습니다.잔금 및 소유권이전일은 2021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매수인 측에서 계약시에 없었던 건축물에 대한 세금계산서(6천600만원)를 발행하여 달라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매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6백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을 것입니다.1.매수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거액을 차용하거나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최근에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강제/협의) 수용되어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중입니다.그 중 10억원을 아들(성인)인 제가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단기간(7일이내)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연4.6% 이상)를 일할계산하여 어머니께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