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거액을 차용하거나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강제/협의) 수용되어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중입니다.
그 중 10억원을 아들(성인)인 제가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단기간(7일이내)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연4.6% 이상)를 일할계산하여 어머니께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
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