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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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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이 2021년 초에 수용되어 현금 10억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딸인 제가 때때로 대여 받아 이자 4.6%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번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딸인 제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30회 정도 어머니와 딸인 제가 통장으로 10억원을 주고 받고, 딸인 제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1년에 토탈 500만원 정도 지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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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모주 관련 차용금 10억원 이내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6.일진하이솔루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억원(8월25일 대여/8월27일 상환)

>>2021년 8월 27일 상환시 : 이자 2일분 -252,054원

>>2021년 8월 27일 원금/이자 상환


5.아주스틸/브레인즈컴포니 공모주 청약 증거금 9억5천만원 대여(8월9일)

>>2021년 8월 12일 상환시 : 이자3일분-34만1천2백원

>>2021년 8월 12일 9억5천34만1천2백원 상환 완료

4.카카오뱅크/에이치케이이노엔/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9억5천만원

>>2021년7월26일 9억5천만원 입금 확인

>>2021년 8월4일 상환시 ; 이자 8일분-95만7천8백원

>>2021년 8월 3일 상환 ; 4억원

>>2021년 8월 4일 상환 ; 5억5천95만7천8백원

>>9억5천95만7천8백원 상환 완료

3. H빔 공사대금 2억원 - 2021년 7월 1일 차용(농협 통장으로 입금)

>>7월9일 상환 시 이자 9일분 약20만원

>>2021년 7월 9일 이자포함 2억20만원 입금 완료

2.SK아이이티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10억원 이자 - 2021년 5월 3일 75만원 지급

1.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5억원 이자 - 2021년 3월 13일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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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1년도에 어머니로부터 10억원을 대여받아 2~3일 정도 제가 관리하고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일할계산)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 총 지급한 이자가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어머니나 저나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저나 어머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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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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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조심2011서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금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2. 개인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혐의등이 있거나 할 때 실시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판단사항이므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게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등 충분한 증빙을 확보해놓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