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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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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 토지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잔금시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요청 가능한지요?

2021년 4월 28일 건물(1층 근린상가)가 딸린 토지(용도-대지)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7억원이고, 임차인은 없고 공실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개인인 제 소유이고, 매수인은 법인 명의였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은 2021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수인 측에서 계약시에 없었던 건축물에 대한 세금계산서(6천600만원)를 발행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6백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을 것입니다.

1.매수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등이나 부가가치세 적용 상업용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며, 세금 계산서의 경우 발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