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 토지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잔금시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요청 가능한지요?
2021. 07. 02. 19:10
2021년 4월 28일 건물(1층 근린상가)가 딸린 토지(용도-대지)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7억원이고, 임차인은 없고 공실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개인인 제 소유이고, 매수인은 법인 명의였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은 2021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수인 측에서 계약시에 없었던 건축물에 대한 세금계산서(6천600만원)를 발행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6백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을 것입니다.
1.매수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