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 토지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잔금시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요청 가능한지요?

2021. 07. 02. 19:10

2021년 4월 28일 건물(1층 근린상가)가 딸린 토지(용도-대지)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7억원이고, 임차인은 없고 공실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개인인 제 소유이고, 매수인은 법인 명의였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은 2021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수인 측에서 계약시에 없었던 건축물에 대한 세금계산서(6천600만원)를 발행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6백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을 것입니다.

1.매수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등이나 부가가치세 적용 상업용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며, 세금 계산서의 경우 발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2021. 07.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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