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주택있는 토지(대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자비를 들여서 건축물대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유주인 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대금을 전액 다 받은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을 매수자 명의로 발급해서 등기완료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무허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무허가인 상태로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무허가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수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무허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