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주택있는 토지(대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자비를 들여서 건축물대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유주인 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대금을 전액 다 받은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을 매수자 명의로 발급해서 등기완료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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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수자가 자비를 들여서 건축물대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유주인 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대금을 전액 다 받은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을 매수자 명의로 발급해서 등기완료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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