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나오려고 하는 경우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사측의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근로자들은 무조건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람도 개개인에게 가구요무조건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한 종이 등을 책상에 얹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막 9개월 2개월 귾어서 하던데 왜 이렇게 나눠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제목과 동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경매나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중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어디까지가 보통 막대한 지장으로 보나요?보통 일반 직원이 연차쓰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잘 없을거같은데 .. 저 조항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근로자의 연차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형사 공소시효 5년을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근로자가 일단 3년치까지만 청구를 하고 → 여기에 형사공소시효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나머지 2년치도 협박(?)의 뉘양스로 요구를 하고 → 사업장에서 추가 2년치는 소멸됐으니 안 주겠다고 하면 → 근로자는 일단 3년치만 요구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고24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근로를 모두 마쳤습니다. (9-6 가정)그럼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6시까지 근로를 마치고 퇴근했을 때 인가요 아니면 25년 1월 1일 00:00 에 발생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취업규칙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저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임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10분전 쯤에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8시 59분 59초에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그런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 써져 있는데 저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근로시간은 9~18시 12~13휴게시간 으로 정해져있긴한데요, 잠깐 담배피러 가는것 또한 사업장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비슷한 흡연 사례 관련된 행정해석 등도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업무시간 중 이어폰을 꽂고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관련 판례라던가 행정해석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적하여 징계를 하거나 할 때 근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성실히 월마다 납부 하면 4대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나요?저희 사업장은 DC인데 퇴직연금을 성실히 월마다 납부를 하면 4대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