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
취업규칙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저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임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10분전 쯤에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8시 59분 59초에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런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 써져 있는데 저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시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9시에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몇 분 전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9시 전에만 출근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시 59분에 출근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만 출근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작 시간 전까지이므로 9시 전에만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9시부터 6시 이렇게 되어있을테고, 해당 취업규칙은 9시부터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극단적으로 8시 59분 59초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고 되어 있으면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르는 것으로, 시업 시작 시간이 9시라면 9시까지 출근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정한 규정은 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9시 이전부터 출근 의무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몇 분 전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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