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로 재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례)서울고법 2014누62311
인쇄공장 내에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점,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인 점,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