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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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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업무시간 중 이어폰을 꽂고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관련 판례라던가 행정해석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적하여 징계를 하거나 할 때 근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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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로 재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례)서울고법 2014누62311

    인쇄공장 내에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점,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인 점,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태만 등의 우려를 표하며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 업무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사례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동영상 시청 또한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일일이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 업무 외에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