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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7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강의를 유포하지만 않는다면 학생 본인이 복습하기 위한 녹화는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수님이 수업하시다가 학생이 발표하면 학생 발표시에는 녹화를 중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면 교수의 발표이거나 학생의 발표 모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녹음등의 행위에 의한 복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강의중 특정학생의 발표 또한 녹음을 하더라도 단순 사적이용에 그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용의 목적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