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30분을 무급 처리해요..3월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08시부터15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쓰고 휴게시간 30분은 유급처리 30분은 무급 처리합니다. 15시까지 7시간을 근로 시키고 임금은 6시간30분 계산해 입금해줍니다. 3월8일부터 11월26일 주5일 근무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주한테 얘기하니 다른곳도 휴게시간30분은 무급 처리 한다고 지금 까지 30분 근로분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법에 위배된 건데 제가 어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채우기 약 40일전 해고 통보.저는 2019년 10월10일 부터 주말(토,일)이틀 동안 9.5시간씩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8월 29일에9 월 2일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사장님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생을 쓰지않기로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어려워서 알바를 못 쓰는것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바라고 일을 계속한 것은 아니지만 1년을 채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무작정 해고를 통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알바비를 벌어 한달 단위로 생활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식의 갑작스런 통보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가게에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 이내에는 직장에서 무통보 해고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상호간에 통보가 필요한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내에 통보 후 합의 없이 자진퇴사도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ADT 캡스로 근무 감시?하고 해고시 대처.최근 매장 이전하면서 새로 CCTV를 설치를 하더군요. 물론 도난방지를 위해 녹화를 하는건 맞지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직원이 출근하거나 퇴근 그리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건 직접본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안가고 얘기하는데. 전화가 오면서 하는 말이 왜?안가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만두고 싶냐며 욕설,폭언하더니 그딴식으로 할거면 그만두라고까지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면 이직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월급주는사람에겐 감시하는 용도로 월급받는사람에겐 눈치보며 일하는 상황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경조사로 인해 일을 3일 나가지 않았는데요, (5일 중 3일은 휴가, 2일은 근무함) 청원휴가?가 있다고 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3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별개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1월 15일 주5일 총40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3월 2일부터 주3일 총24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3월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1년 근무가 지나 퇴직금을 받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저는 시급을 평일에는 8530천원, 주말에는 만원으로 하고 매일 6시부터 11시(18시~23시)까지 근무한다는 구두계약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평일에 손님이 없을 때는 사장님이 8시 30분 정도에 일찍 퇴근 시키시고 많다고 하더라도 10시 40분 정도면 퇴근 시키십니다.이렇게 되면 계약한 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돈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하지만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놨는데, 손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빨리 퇴근시키고 돈을 덜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일을 적게 했지만 저는 6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게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못받은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이번 해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으나 최저시급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평일 5일동안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몇달은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일 1명,주말 1명, 사장님과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1년이내에 해야 합니까? 3. 사장님과 삼자대면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까? 4. 신고를 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20일 정도 일하다가 출근하니까 일 같이 못하겠다고 갑자기 해고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했어요 ㅠㅠ 그리고 사장님이 오늘까지 일한거 시급보다 조금 높게 11000원으로 쳐준다면서 넉넉하게 줄게 이러고 이거에 의의 없다는 거에 서명좀 해달라면서 사장님이 직접 타자쳐서 프린트 한거에 서명했어요 몰랐는데 미리 말 안했으면 법 어긴거라네요ㅠㅠ 그러면 저는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저는 주중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매장이 정기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주5일 근무인데 월요일에 매장이 쉬니 주말 중 하루 나와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선약이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주5일 근무한게 아니라서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일을 안 하니 그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의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주중5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장이 쉰다는 이유와 주말에 보충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P.S.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