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 상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지만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은 효력이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실제로 받은 시급은 9000원입니다! 그럼 그 실제로 받은 시급을 주휴수당에서 깎을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10월달에 일을 시작하였고 총 한달에 10일을 일했습니다그리고 다음달 2일 (1일에 지급하는곳이였으니 일요일이였고 사장님의 사정으로 다음날에 받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58시간을 일했고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들어온돈은 418000원이였습니다 다음 출근날에 저는 물어보았고 그제서야 수습기간을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수습기간을 빼더라도 돈이 부족해서 물었더니 제가 배달상품에서 빼먹고 못챙겨서 다시 배달을 보내야할때 2차 배달금액을 저에게 청구했다더군요 월급을 받고난후 저는 수습기간과 그런한 일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그날은 일하고 새벽에 문자로 더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말을했습니다 저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보로 11월달 일한거 받을수 있는지 문의넣어 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다른임금 및 구두계약.제가 면접을 보면서 만약 월요일 하루 근무로 치면 달에 월요일이 4번이든 5번이든 3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달은 교육기간 포함 만근이 되지 않아 시급으로 책정한다고 공지 후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8월 실 근무 8월 1일 부터 시작)그리고 다음달인 9월에는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단축 운영을 하여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시급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9월 급여에 대한 공지가 없었습니다.그리고 10월달에는 만근을 했고 대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에 대한 공지에는 시급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근하면 35만원 고정에 추가근무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면접데 자기가 5번 나오면 만근으로 치고 4번 나오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3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알바하는 22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생 2학년이 피시방에서 밤 10시~아침9시까지 야간알바 하는걸 봤는데 부모님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시방에서 미성년자가 야간알바를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점주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220만원 포괄임금제라되어있는데 임금사항에 (따로 임금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로 임금계약서는 쓴적이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는 무효가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가아닌 시급제로 산정해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하니 대충 240만원이 넘게 계산되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이렇게 받을수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원래는 주2일 요일제 급여를 받고 알바를했는데 갑자기 시간제로 바꾸자고하면서 요일수를 늘리고 급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다니 후임자구할때까지만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럴필요가있나요??? 저도 그냥 새 알바구해서 후임자구하기전에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주휴수당을 주변 다른 가게 사장들이 안챙겨줘서 안챙겨준다길래 권인센터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과 챙겨줘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그럼 15시간 이하로 일하라고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해보자 하시더니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럴수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1월엔 최저시급도 안주고 7530원 주고 그대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가게가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끼리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여자알바 친구들에게 손찌검 하려고 손을 올리시고 사장님 아드님이 와서 일하기는 커녕 여자아이들에게 시시덕거리고 서슴없이 스킨십을 합니다 머리와 팔을 물고 팔을 잡고 끌고다니는 등 봐주기 힘든 스킨십이 몇 있었습니다 돈벌려고 하는 알바인데 돈도 제대로 못받고 사장이란 사람은 알바 직원들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러려고 알바하는건 아닌데 알바하는 친구들과 저는 여러모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짤릴까봐 더 얘기는 못해봤습니다 여자애들에 대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근로계약시 상가건물 보안대원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했는데 ,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상가건물 광장 제초작업, 겨울철 동파로 인한 천장 배관수리 작업시 미화팀과같이 시설팀 보조로 작업.천장서 떨어지는 물제거 및 양동이 바치고 있다가 물 가득차면 비우기.. 건물외벽 낙서 제거, 건물바닥 및 외벽 먼지제거및 물청소.등을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자들 동의 없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허락하에 촬영한 사진,동영상등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후 신고 할 예정 입니다. 신고후 관리사무소와 근로계약서 작성한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1.보안대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도중 보안대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제초(광장풀제거),지하주차장 바닥청소 ,시설팀 작업시 미화팀과 보조작업지원 등을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시키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뭔지요? 시정조치 말고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시설관리자자격박탈,벌금 등 이런거 안 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는 보안대원 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한건데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근무자 동의없이 시킬경우 근로계약서 위반,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게 배부 안할경우 벌금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증거자료 제출후 노동청신고하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부 감독관 시찰후 시정조치,근로자와관리사무소의 협의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책임지는것으로 설명 바랍니다.(예 벌금,영업정지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어제 아르바이트 교육을 5시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어제 저는 교육 명목으로 5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맞지 않아 현재는 그만 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가 5시간 일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님께서는 "교육 때 일한 돈은 6개월 이상 일해야지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경우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숙식을 하며 시급으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기존에 일하던분들도 모르는것 같고 어디에 여쭐지몰라 글남깁니다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오후 12시부터 밤10시까지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하루종일 휴게시간도 없이 10시간 꼬박 일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20분이 넘어가면 다른사람들이 밥먹을 시간이 없다며 식사를 빨리하라는 주유소소장 잔소리에 체할지경입니다.. 또한 급여체계도 엉망인듯합니다..하루 일당인거 같아 한달내내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니 강제적으로 3일을 쉬어야한다네요.. 원래 계산법은 시급x일한날수x30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이게 아니라고 일당제로 따져준다면 왜 강제적으로 휴무를 3일이나 내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꼬박 10시간씩 근무를 시키면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도 않는게 위배되는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이리 추운날에도 차가 있든 없든 밖에서 서서 대기하라는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 말이 안되는건 여기에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하루 종일 세차 후 물기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그걸 자랑이라고 떠들면서 “또 맞아야 정신차릴래”라며 폭언을 하는것을 들었고 심지어 사장도 “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하며 손님 앞에서 폭언하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주유소 시급 계산하는 법 2.급여를 반은 통장으로 반은 현금수령(퇴직금 적게 줄려는 편법 같아보임) 3.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미룸 위의 사항에 위반이 된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