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가족·이혼법률Q. 돈을빌려준 상대가 가족인데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상대는 고모 딸(20대)이구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등 기본정보들은 모두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아빠가 빌려준돈이 대략 2억정도이고 아빠뿐만 아니라 (채무자)본인 가족, 큰아빠들의 돈까지 합해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인데 1년넘게 못받고있어 어린것한테 농락당하는 느낌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는 하는데 1년동안 통장잔액을 절대 눈앞에서 보여주지는 않고 돈이있다는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돈을 갚을수 있는 정도의 잔액이 있는)계좌 캡쳐본, 이체한도 임시증액받은 내역같은 것들만 문자사진으로 보내와서 점점 돈이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인게 있어서(법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에 돈이 묶여있음) 이제까지 큰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는데 마치 누군가와 같이 짜고서 하는듯이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것도 수상하고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도 좋겠는데 재산조회(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해서요.)도 쉽지가 않네요 (-차용증같은것은 쓰지않았고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후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인것같은데 이의제기라는게 있어서 불안합니다. 악질이라 이의제기는 분명 할것도 같고요. 또, 대여금반환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사이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건가요? 아무것도 안할수는 없고 하자니 재산을 빼돌릴까 두려운데요 법이 참 거지같네요 그래도 지급명령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돈받기 틀렸다고 생각하고 경찰서가서 고소할까도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큰돈이다보니 돈을 포기하기도 힘드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 경우에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작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금융업체에 돈을 맡겼습니다. 고이율의 이자를 보장받고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 회사 대표가 이 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 돈도 이자도 받지못했습니다. 금융 설계사를 지인이 추천해줘서 소송도 못하고 손놓고있어요. 계약당시에 공증을 작성하여 들고있는데 이건 제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할때 효력이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알바한지 2주 되었습니다.퇴사시 상호간의 협약서라며 오늘 작성한 서류인데요 알바하면서 처음 작성해보는 서류입니다..퇴사시 2주전 사장님께 이야기하기. 만일 그러지 못할시 급여 90%만 지급 한다를 협약하는 계약서를 썻는데 효능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서요...제가 싸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만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안녕하세요 2월5일부터 금 토 18시30분~22시30분, 일 16시30분~22시30분 총 14시간동안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번주부터 일을 하는데 약 30평정도 되는 곱창전골집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혼자 홀,서빙,청소,재고정리,포장,요리보조 등 하루이틀 일 해봤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 인것같기도 하고 제일 큰이유가 집 근처에 있는 서울 권 대학을 가고싶었으나 이번 정시모집에서 떨어질것같아서 3월부터 지방권으로 내려가야 갈거같고 본점주랑 가맹점주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일 하는데 서로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하루에 10번이상은 매일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쓸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둘때 2주전에 통보 해 달라고 적혀있고 약속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종료 했을 때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계약서를 적어서 그런데 지금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1.언제 통보를해야할지(구체적인 날짜),2.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3.통보방식은 어떻게해야 예의있게 할수있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주 5일근무 3일은 10시간 2일은 9시간이라 일주일에 총 48시간일하는데 월급으로 200만원받습니다. 이게 주휴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2021년 시급이 올랐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부 다 다르게알려주고 사장님은 세무사가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고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ㅠ 그리고 지금 이사할예정이라 8월쯤에 그만둘거같은데 4대보험안들었고 3.3% 세금도 안떼시는거같은데 1년 넘게 일했는데 8월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없다고 안주실거같아서 뭔가 말할 근거가 필요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10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자른후 인수인계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바비를 기업은행 통장으로만 주겠다고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오라는데 제가 꼭 만들어야 알바비를 받을수 있나요 ? 지금 카카오뱅크 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계좌로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기업은행 통장만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 물건 버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일한 시간은 9일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코로나가 터저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문자와함께 나오지말라구하였습니다.그러고 일주일뒤에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짐을가지러 오라는 말도 없이 저의 짐을다버리셨다고 하는데 무슨물건들이있는지 알고있는데 청구하면 안돼나요?말씀도 없이 버리시고는 청소하는분한테 찾아가니까 청소하시는분들도 바뀌셨습니다.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보통은 퇴사후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오라는 말씀이없으셯어요고가의 물건이 아니여도 저에게 그냥나오지말라는 통보와함께 물건을 폐기처분한신거는 너무억울해서요 그래서 청구는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주 5일 근무 2일 휴무, 월 240만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고 근무중인 정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은 사장 1명, 직원 3명으로 일을 하다가 2월 10일 부터는 직원 한명이 줄어 상시 근로자수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 일 근무시간 11시~22시로 계약서상 계약을 하였는데, 마감조로 근무를 하면 11시30분~22시 30분까지 일을해서 22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22시 이후에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 일 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장 현실상(인원 대비 과다 잔업) 1시간 휴게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점심과 저녁을 제공 하지만 밥을 먹다 일어났다 하는 등 사실 상 온전 한 식사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일하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맘 편히 밥을 먹은 게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맨날 이렇게 급하게 눈치보며 밥을 먹다보니 속도 상하고 자주 체합니다. 이렇듯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이번 설날 3일 (11,12,13) 모두 출근을 하였는데, 법정 휴일날에 근무를 하면 1.5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설날 명절 떡값, 선물 세트 등 받을 것 없습니다.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고 11시간 그 이상을 일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저번달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담당자가 지정돼 저와 매장 점장님께 연락을 하셨고 서로 출석일을 잡았고, 점장님이 합의 할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점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매장에 방문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6월에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정해진 시간은 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사장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날(연장근무)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