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

2021. 02. 18. 07:22

작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금융업체에 돈을 맡겼습니다. 고이율의 이자를 보장받고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 회사 대표가 이 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 돈도 이자도 받지못했습니다. 금융 설계사를 지인이 추천해줘서 소송도 못하고 손놓고있어요. 계약당시에 공증을 작성하여 들고있는데 이건 제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할때 효력이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 발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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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을 한 해당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이율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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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을 할 때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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