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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까탈스러운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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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등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업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줬을뿐 아직 이자 1원도 받지않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봤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어놓기는했지만 준비되는대로 바로 받기로했던거였는데.. 그냥 배째라여서요 도와주십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존재하고 원금만 대여된 상태라면 불법 대부가 아니라 단순 금전소비대차로 평가될 여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의 갚지 않겠다는 태도와 관계없이 민사청구는 가능하며, 기한의 정함과 별개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해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대부업자 여부는 이자 수취와 약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불법대부 주장만으로 채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며, 기한 이전이라도 약정 내용이나 채무자의 변제 거절 사정을 근거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하고 응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성을 주장한다면 이자 미수취와 약정 경위를 제시해 반박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용증 외에 계좌이체 내역, 대여 경위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상대방의 재산자료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동일 분쟁을 대비해 이자 약정과 대부업 신고와의 관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변제기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답변받으셨다면 그 차용증 내에 다른 기한이익 상실이나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단계에서 청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불법 여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