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2021. 02. 17. 20:05

주 5일근무 3일은 10시간 2일은 9시간이라 일주일에 총 48시간일하는데 월급으로 200만원받습니다. 이게 주휴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2021년 시급이 올랐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부 다 다르게알려주고 사장님은 세무사가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고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ㅠ 그리고 지금 이사할예정이라 8월쯤에 그만둘거같은데 4대보험안들었고 3.3% 세금도 안떼시는거같은데 1년 넘게 일했는데 8월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없다고 안주실거같아서 뭔가 말할 근거가 필요해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과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세전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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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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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200만원을 넘게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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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2021. 02.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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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세전 2119308원 / 5인이상 세전 2276617

          2. 주휴포함여부 -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지급대상 ( 302758원)

          3. 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해야 할것이며, 입사일등이 특정해야되므로 입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초계약일자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을 적용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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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세전 21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주 48시간이 휴게시간을 빼진 않은 것이라서,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당 43시간이라면, 200만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2.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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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2. 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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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근무 3일은 10시간 2일은 9시간이라 일주일에 총 48시간일하는데 월급으로 200만원받습니다. 이게 주휴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2021년 시급이 올랐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부 다 다르게알려주고 사장님은 세무사가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고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 일주일 근무시간이 48시간이라면 여기에 4.345(1달을 4.345주)로 봄을 곱한 금액의 1.2(주휴수당) 을 곱한금액이 일한 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약 209시간이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은 250시간으로 여기에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면 2,182,371원이

                나오므로, 조금 덜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할예정이라 8월쯤에 그만둘거같은데 4대보험안들었고 3.3% 세금도 안떼시는거같은데 1년 넘게 일했는데 8월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없다고 안주실거같아서 뭔가 말할 근거가 필요해서요

                ☞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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