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계약서 알바시간은 월-금 7시간씩 일을 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 근데 한달 일을하고 갑자기 주휴때문인지 주 이틀씩 하자고 통보를 받았어요 월요일에 통보를 받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그렇게 한다는거에요 구래서 지금 알바도 뽑고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건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고깃집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사정상 혼자살게돼서 일을 구하던 참에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미성년자지만 고용을 해준다고하길래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 했을때 즈음 거기 점장(남자직원이고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점장 아들이 저보다 8살 많음)이 저보고 코로나 끝나면 뭐하고싶냐 남자친구는 자주 만나냐 이런거 물어보더니 화장실청소 하고있는데 뒤에 와서 어깨를 막 쓰다듬으면서 자기랑 시간 날 때 놀러가자 밥먹자 이런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엥 제가 왜요??" 라고 말 하고 그 다음날부터 몸을 만지려고하면 바로 뿌리치고 계속 피해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일하는부분에서 마감청소 지금 시작할까요? 이런걸 물어봐도 정말 하찮다는 표정으로 "하던가;"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한달정도 지난 오늘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가 다 관둬서 이젠 알바를 고용해 교육하고 일을 시키기보다는 정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싶으시다며 그만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다른요일에 알바를 하고있어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마지막인데 점장이 저를 만지고 놀러가자, 밥먹자 했던걸 증거라도 남겨야겠다 싶어서 휴대폰 음성녹음을 키고 점장님께 가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짤릴 줄 알았으면 점장님이 저 더듬거리시고 같이 놀러가자, 밥먹자 하셨을때 바로 그만둘껄 그랬다며 말하니 자기는 더듬거리려고 한 적이 없고 그냥 혼자산다길래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구요 주방에서 녹음을 한거라 잘 들리지는 않지만 사운드웨이브로 좀 다듬으면 말 소리가 좀 들릴것같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한테도 살 안빼도 예쁘단 말을 하며 브라 후크를 더듬더듬 만졌다고 하네요 이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신고하게되면 절차나 결과는 어느정도 될까요? 부당해고보다는 성희롱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었음 하는데 노동청에 바로 민원을 넣으면 고소장처럼 당사자에게 서류가 가는게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민원부터 넣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근로자의날 근무를 해서 일한 만큼의 수당 10308*6(주휴포함)은 받았고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은 8590*6인가요 10308*6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은 기본시급 : 2020년은 8590*1.2=10308(주휴수당포함시급)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세청 세금소득세와 퇴직금에 대해서.제가 1년 4개월 알바를 다녔고 코로나19로인해 회사 사정이 좋질않아 그만두게 되었어여~;; 근로계약서 안썻고 사대보험 그런거 없었어여 시간제 알바 하루7시간...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가 그때 제이름으로 세금을 많이 냇다고 하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돈이 나올거라고 쫌 나올거라고 그동안에 세금 사장님이 내서 내뱃으라는 소릴 하는데.. 세금은 자기내들이 많이벌어서 낸거고 사대보험 하란 소리도없엇구 내질않았는데 제이름으로 1인 더 넣고 세금을 냇고.. 의견 나누다가 사모님이 다시 저보고 그냥 세금낸거 쓰라는거예여 330,000정도 되거든여 현제 퇴직을 한 상태라 전 일년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어찌 해야될까여? 소득세 세금 돌려주고 퇴직금 받는게 낫겠져? 나중에 남편 이름으로 년말 정산 폭탄 맞을까여? 궁금해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4/30일 알바천국 공고에서 한 회사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구하시냐 여쭤본 후 전화로 면접을 보게됐고 간단하게 이력을 물어보시고는 그러면 5/6일 1:50분에 안전교육이 있으니 그때 나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5/6일이 됐을때 10:20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코로나때문에 안전교육이 일주일 미뤄졌다 안전교육은 수욜일마다 있으니 다음주 13일에 1:50분에 안전교육있으니 그때오라고하여서 알겠다하고 오늘 갔는데 전화를 하니 받지않으셔서 문자로 오늘 안전교육듣기로한 송은영입니다 앞인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하고 문자를 남기고 십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나옵니다 채용하기로해서 다른곳을 알아보지도않았고 미리 말을 했더라면 2주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텐데 말도없이 잠수타고 채용취소를 하게된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제가 일한곳은 경산시 중방동 강변점에위치한 낭만쭈꾸미입니다. 일한지는 8-9사이 총11일 정도 일했습니다. 주 3일 (금토일) 4시간30분씩 일을했고 일하는 환경도 그리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첫번째,먼저 저는 비록 두달채 일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였으나 가르쳐주시지도 않은 부분을 못한다며 질책하였고 그것이 좋은말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데서 일한거 맞냐”라고 하셨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잠깐 핸드폰을 본 것을 보시고”원래같았음 핸드폰 만지는 애들 있으면 죽었는데 니가 앞으로 그런 모습 눈에 띄면 진짜 죽을줄 알아라.”등등 이런 식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고장으로 인해 테이블 순서가 엇갈렸는데 점장님께 확인을 하고 음식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있냐 없냐”,”손님 니가 케어해줄 수 있냐”,”너가 책임져라.”등 손님앞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다른 직원에게 대놓고 험담을 하여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고 직원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였습니다. 두번째, 낭만쭈꾸미에서 처음 알바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점장님과 갈등을 겪은 후 관계를 풀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조차 하지않으시고 다음 일하는 날에 같잖다는 말들과 함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느데 그 모습조차 아니꼽게 여기시며 알바생을 완전한 갑을관계로 인식하셔서 자신은 모든 알바생이 만족스럽지않다며 또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용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하대를 하여도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후 저는 점장님께 바로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월급날(10일날)까지 기다려라 와 각종 저를 조롱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후 정신과상담을 받고있을정도로 정신피해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정해진 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3일 근무했는데 적응할세도 없이 불러서 일 배우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느니 그런식으로 얘기하길래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하는 동안도 계속 반말하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얘기했는데 입금 못해준다고 다음달에 현금으로 줄테니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혹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 내 따돌림. 성희롱 때문에 힘듭니다..베0근융의 현0해상에서 사무보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임 1명과 총무 4명.경리 1명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주임은 저와 나이가 같아 처음에는 얘기를 곧 잘하다가 알바생이라며 무시를 합니다. 성격 차이로 거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이틀 뒤 항상 같이 다니는 경리에게 눈초리를 받으며 인사를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같고, 가는 길이 같아 일이 끝나면 처음 1주일동안은 같이 걸어갔지만 지금은 정시 2분 전에 먼저 뛰쳐나갑니다. 저한테만 인사도 하지 않고 언질도 주지 않고 보고 있는 저를 대놓고 비웃으며 나갑니다. 총무팀 사람들은 "저거봐ㅋㅋ"하면서 서로 또 귓속말을 합니다. 총무팀에서는 제가 일하고 난 뒤부터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총무팀 중 과장님은 "내가 폐암으로 죽으면 회사 때문이라고 해. 정확히는 맨날 불러내는 얘네(총무2명)때문이라고 해."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한 뒤 담배를 피러 갑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시선이 느껴져 매우 힘듭니다. 그 중 한 명은 저의 옷차림을 보고 항상 평가를 합니다. 하루는 옆자리 총무에게 "쟤 가슴봤어?"라고 하고, 그 다음날은 "와. 오늘도 나 쟤 가슴봤어." 라고 합니다. 조용히 말한다지만 다 들리기에 상처로 남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라서 괜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일 할 수 없을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ㅜㅜ도와주세요..!!ㅜ 먼저 저는 피시방 알바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주말(토,일) 7시간 하는 알바인데 수습기간은 따로 없다고 하셨고 면접 볼 때 최저시급에서 하루에 식대료 4000원이 차감, (밥을 먹지 않더라도 차감) 또 휴게시간을 10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토요일 첫 출근을 하고 일요일(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1일 식대료:4000, 휴게시간 시간당 10분포함, 9일 근무기준 40만원 지급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과 굉장히 달랐지만 아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사장님 바로 앞에서 뭐라 말하기도 그래서 바로 서명하고 추후에 이의제기 없겠다는 말까지 적으라 하셔서 적었어요 그리고서 집에와서 다시 계산을 해보는데 7시간이니 시간 당 10분 해서 70분 량의 돈이 10,024원, 식대료 4000원을 더해 하루에 총 14,024원이 차감되어 (60,130-13,024) 하루 알바비가 46,106 으로 시급으로 바꿨을 때 6,586원 밖에 되지않는 거에요 또 그렇게 다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40만원이 아닌 41만 오천원 이었어요 휴게시간을 따로 갖는것이 아닌 씨씨티비가 돌아가는 카운터에서 임의로 한 시간당 10분으로 친다는 것이 찾아보니 휴게시간 인정 조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손님 들어오면 음료준비, 나가면 자리정리, 주문 들어올것 대비하여 제대로 쉴 수 없음) , 손님에게 음식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식대료를 차감하여 (알바생에게 음식을 판것과 다름없음) 또 그것도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요 (시급이 6,586원이 돼버린 것도 포함) 그런데 걸리는게 계약서 작성할 때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지않아서 발생할 손해 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시고 손해배상을 강조하셨거든요 알바비를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게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정당하게 계산된 이틀치 알바비를 받고 아예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노동청에 전화하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어제 밤에 임신으로인해 빠른시일내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사람을 저보고 구하고 있냐묘 얼른 구하라더군요 사장님도 알바천국에 올려보겠다더니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구요. 연장근무일이 일주일에 2번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하였고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피시방 야간 일이라 얼른 그만 두고싶은데 내일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나가면 무단퇴사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무단퇴사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주고 그만두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