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끝났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려야하나요?.작년 여름 고깃집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도 필요없다 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주휴수당도 안챙겨주신데다가 추가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했는데 시급 다 안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갑질과 욕설에 매번 바뀌는 일 시간대에 심하면 출근하자마자 손님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안좋게 끝이 난 알바였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과태료물게 생겼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나요?? 제가 안알려드리면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3일차인데 일 배우면서 눈치 주고 열심히 한다고 하루 열두시간씩 꼬박 따라다니면서 일 배웠는데 일 잘한다는 소리 못듣고 살아봤냐는 둥 사람 주눅들게 만들어서 참다참다 당일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알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아침점심저녁 다 준다고 했고 쉬는 시간도 알바비에 포함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천국에 교통비, 유류비 지원이라고 써져있었구요 근데 막상 알바 면접을 가보니 유류비 지원은 어렵고 버스비 정도만 지원하며 다른 알바생을 같이 태워서 오겠다 하니 그럼 조금 더 얹어주겠다 했었습니다. 차로 왕복 30분이 걸리구요. 근데 유류비나 교통비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 유류비 받을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라면 12시간*8590원 *3일 해서 309,240원이 제 알바비 입니다. 근데 들어온 돈이 225,123원입니다 저는 주 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밥 값을 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알바비의 90%만 주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며칠뒤에 하려고 했었다 했고 작성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꼭 14일이 지나야지 할 수 있나요? 신고 하려면 돈을 제대로 달라고 말 하고 신고 하겠다 통보 해야하나요? 다시 말 섞고 괜히 말싸움 하기 싫어서 대화 하기 싫어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매니저한테 받은 서비스로 사장이 저를 배임죄로 고소할려합니다.2주 전 쯤 카페알바 그만뒀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전쯤에 그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켰는데 매니저가 서비스라고 그냥 주길래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한테 전화와서 빨리 튀어오라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사장실에 들어가니까 cctv보여주면서 나보고 그 서비스 받은 음료 가지고 나갔다고 배임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리 들은 이야기가 없었고 카드를 내밀며 확실한 결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방에 들어가서는(사장방은cctv가 없습니다.) "너 잘못하면 배임죄로 벌금물수 있다. 공무원 준비하는거 임용 이걸로 떨어질수있다며 말 하였습니다" 지금 매니저와 사장이 서로 고소 한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바하며 공부하다 공무원시험2달남긴 지금 열심히 하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 손이 벌벌 떨리고 계속 걱정이 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저번주 금요일인 7일에 배달도중 심한 블랙아이스때문에 배달도중 미끄러져서 왼쪽 골반과 팔꿈치에 부상입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08일에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늘까지 3일동안 병원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다니는 피자집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은 사고라서 병원비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08일 09일에도 근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않아 08일에는 일을 못했고 09일도 5시간정도만 근무한 뒤에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정해진 스케쥴대로 못해서 주휴수당도 안나올텐데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상하차 조퇴를 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19시 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였는데 혈압때문에 두통이 심해 01시에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날 입금을 안해주셔서 문자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답장이 없으시고 입금도 안해주십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하다가 옆집 가게차를 긁었습니다..정육점 오픈으로인해 중노동을 하던중 무거운걸 나르다가 옆집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10cm내외. 제가 자진해서 차주분께 말씀드리니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제 어머니께 말씀해 보란 거였습니다. 당연히 될리는 없고, 결국 저희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사하기전에 연락이 오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차주분의 연락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자기가 처리한다고 아무것도 하지말라 하십니다. 그러고 퇴사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잘못한거라 아버지 아는가게에서 수리 받고 끝내자 하였지만, 차주분께서 아버지 아는가게는 동네 작은 가게고 자기 친구가 하는 SK 모터스 에서 하자고 하는겁니다. 저는 빨리 처리하고 싶었기에 아버지 아는가게에서 하자고, 제가 비용을 댄다고 했는데 차주분께선 그럼 렌트비용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당황해서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대학교 복학하고 며칠뒤에 차주분의 연락이 왔는데, 저는 저말고 저희 사장님께 연락 부탁드린다 하였죠. 허나 차주분은 제가 회사와 중재를 해서 자기차를 보험처리 하길 바랬고 어쩔수없이 저는 사장님께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처리한다고 가만히 있으라 하셨죠. 그러고 2주? 3주뒤에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차량 수리를 했고 50만원 비용이 나왔는데, 자기 차 몇번 긁힌것도 생활기스가 있으니까 저보고 25만원을 지불하란 것이였습니다. 이건 아닌거같아서 저희 사장님한테 얘기해보라 했지만 차주는 제가 처리하길 바랬고, 어쩔수없이 사장님께 연락하니 제 사비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주분한테 이건 아닌거같다고, 사장이랑 처리하라고, 저는 해줄수 있는게 없고 사장님이 처리해주는게 맞으니 저는 차주분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차단은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다 오늘 오전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야이 싸가지없는 새끼야 어른한테 이놈새끼가 이새끼 또라이새끼 아니야? 야이 호로새끼야 싸가지없는 새끼가 진짜 이새끼 또라이새끼 아니냐 이새끼? 자, 엿먹을 준비해 라고 폭언 욕설 인격모독 부모님 비하를 서슴없이 하셔서 오전부터 손이떨리고 속이 갑갑하고 두통이 옵니다. 부모님은 25만원 주고 끝내자 하셔서 제가 다시 죄송하다 하고 25만원 지불하겠다 했는데 차주분은 연락이 없습니다. 방금 차 수리했다는 영수증 받았네요. 충청북도 청주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중인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제 본가인 여수라서 막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거의 20만원을 못받았어요ㅠㅠ.제가 크리스마스날 시급6천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다음날부터는 8350 원시급으로 일해서 1월 10일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더 하다가 20일까지 일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도저히 일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1월 1일 시급 만원으로 7시간 일한거 제외하고는 8590원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는 628350원을 받아야하는데 472500원를 받았습니다. 돈을 계산해놓고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급여나오는날을 기다렸으니 잘못되었다고느끼고 사장님께 어떻게 이런갑여가 나올수있느냐 여쭸더니 아직 답이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 돈을 못받게되면 어떡하죠 저는 돈받고 일한다고생각하고 시키지도않는거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요ㅠㅠㅠ 그만둘때 수습기간뭐라고하셨는데 제가 면접볼때 최저임금여쭸을때 12월 임금은 8350원으로 주고 1월부터 8590원 주신다고하셨어요. 그리고 첫날이 크리스마스 빨간날이고 바쁜날임에도불구하고 첫날은 6000원시급으로 일하면서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이하루는 수습기간이니뭐니 이해했고 잠깐 실수한것ㄷ 그것도 못하냐 방금알려줬는데 기억못하냐 사람 깎아내리는말 들으면서 시급 6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 못마치고 그만둔다고 돈도 덜받아야되나요ㅠㅠ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고있는데 도와주세요ㅠ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저번주 금요일인 7일에 배달도중 심한 블랙아이스때문에 배달도중 미끄러져서 왼쪽 골반과 팔꿈치에 부상입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08일에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늘까지 3일동안 병원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다니는 피자집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은 사고라서 병원비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08일 09일에도 근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않아 08일에는 일을 못했고 09일도 5시간정도만 근무한 뒤에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정해진 스케쥴대로 못해서 주휴수당도 안나올텐데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오픈 초 바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일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매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제가 필요했고 기존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저를 오픈 초에 잠깐 쓰고 해고예고수당 충족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악용하여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것이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기 전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장에 남아있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상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8개월을 채워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바뀌며 새로운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과 3주를 꽉 채워 일했고(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실 근무일은 11일입니다.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당시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계속 근무할 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전과 같은 조건(급여, 근무시간,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로 대답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오픈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하셨고 매장 일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 시작하셨고 이미 8개월 이상 일해왔던 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전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초 바쁜 일정이 끝나자 인원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후 10일 정도 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쓴 일주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와 새로 계약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했던 근무에 대한 급여와 추가로 위로급을 3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절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 본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개월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썼으며 쓴 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초 분주하고 본인이 매장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일하던 일에 익숙한 저를 잠깐 쓰고 바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렇게 쉬면 주휴수당 2주치를 못 받나요.?제가 일월화수목에 출근을 하고 금토를 쉽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수목과 일요일을 추가로 쉬게 되었습니다.(총 5일 수목금토일)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치 않아서 모르는데 저렇게 쉰다면 2주치의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