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편의점 알바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근무 하고 있고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또한 야간 알바이고 , 야간근무 수당은 지급받고있지 않습니다.1. 매주 주말 이틀 모두 11시간 꼬박꼬박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부득이 하게 주말 이틀 중 하루라도 빠져야 할 경우 사장님과 상의 후 다른 날 2일 11시간 씩 근무 했습니다.2.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제가 자의로 그만 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1년 넘어서고 나서 한번 그만 두면 퇴직금 주실거냐 물어봤을때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위 저의 근로 조건 을 보면 제가 받을수 없는 조건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상시 근로자 수 : 3명제가 금요일날 체험겸 일하러 오라해서 갔거든요 아울렛안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분야는 처음이였고, 일 첫날이였는데 업무가 좀 미숙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퇴근 후 월요일날 나오라고 했다가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 저와 동의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써보지도 않고 해고 하는것도 그렇고 문자로 아예 나오지말라 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 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한테도 하루 일하고 짜르는거 같더라구요 저를 일방적으로 짜르고 바로 알바공고가 올라와있었어요. 일을 할때도 식사시간 30분 빼고 계속 서있게 하고 잠깐 앉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한것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노동법을 어겼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사장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제안했다가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되었고 얘기 도중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말을 자르고, '너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고 나가라' 라고 하여 사장 앞에서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문자는 보관중이며 가게 안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필요한 사항일까 해서 추가로 적습니다.8월 13일(목)부터 하루에 4시간씩 목금토 근무했습니다. 8월 27~29일 손님이 없어 3시간만 근무하였고, 코로나 2.5단계였던 2주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은 1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근무때는 사장, 저, 다른 알바생 이렇게 셋이 일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미교부및 미작성 기타.제가회사를 들어와서 면접보고얘기가나누엇던내용이랑 틀리고 월급및 상여금도 있다고하였는데 상여금도못받았구요 그리구근로계약서도 못적엇구요 미교부받았습니다.그리구 아파서 병가를내고 회사를 출근못하엿는것도 주5일출근인데 주4일출근하엿다고하면서 병가가있다고해서 주휴수당 못받은적두많구요 건강보험공단및연금공단에 4대보험때문에 전화하니 제가받는월급보다많이 월급이신고가되고있습니다..근로법이나.법을잘몰라서 지금까지이렇게있다가 도저히 안될거같아서 도움을청합니다ㅠㅠ 그리고 중소기업공장인데 ..안전화및 안전보호장구도못받아다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옷도맨날찢어지고 신발도찢어지고 이런부분도 궁금합니다..그리구 잔업도 동의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임금계산 요청입니다.5월 만근이구요, 6월1일~6월21엘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 경우,특이하게, 금토일월화 근무 스케줄이며, 금요일만 8시간 근무입니다. (8,7,7,7,7,= 총 1주일에 36시간 근무) 이 경우, 일할계산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급×총 일한 날짜(실근무시간)+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혹시 후자 라면,주휴수당이 총 세번 계산되는것이 맞을까요? (월화/ 금토일월화/ 금토일월화/ 금토일. = 6월 근무 요일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후자로 계산을 하였고, 위 근무요일로 따져서 주 만근시에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것이니, 둘째 셋째에만 주휴수당이 해당된다하여, 시급x실근무시간 + 주휴수당2개 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6월 첫째주 '월화'근무는 전월(5월)에 금토일요일을 일 했으니 6월 1일(월)2일(화)이 전월 금토일요일과 함께 주 만근에 포함되서, 6월 총 주휴수당이 3개라고 보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한 유치원에서 시급을 받으며 부담임을 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저는 통보식의 무급휴가를 자주 받아서 총 약 1달넘게 일을 쉰것으로 되었으며 그에대한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뿐더러 통보식으로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새로 오픈한 가게 라길래 한달반을 기다리고 기달려서가오픈인 9/10일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근로계약서 에는 9시간 근무였는데도 “손님이 없다, 아직 오픈준비가 안됐다” 라며 두시간,세시간 근무하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날은 9/20일 이며 당일날 통보로 받았어요총 11일 근무를 했는데 주6일 이라고 했으면서 일주일동안 일을 나오라며 시켰고 주휴수당도 안쳐준다고 그러더군요 사장이,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빨리 보내고 그랬습니다아직 일한 급여는 받지도 못했으며 , 근로계약서 와 사직서는 썼지만사대보험도 가입도 안됐었고 ( 이거는 희망사항 이라더군요)정해진 근무시간도 어겼으며, 갑자기 통보식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그러면서 저한테 하는말이 자기는 3개월 이내 사람을 정리해도걸리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했습니다 혼자 밥벌이 해서 하루1분1초가 금값같은 저에게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고라뇨..더군다나 요즘 일자리도 안구해지는데 이렇게 부당해고에 급여도 못받았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네마트에서 알바중이였습니다. 저는 오전 8시반부터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마트 점장과 알바시작할때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9일날도 어느날과 같이 출근을 하였는데 점장이 저를 부르더니 너에게 점심과 저녁을 주면서까지 8시까지 일하는 돈을 주기가 아깝다면서 미리 언지없이 오늘부터 당장 5시반까지만 일해라 라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점장과 언쟁이 좀 있었고 저는 바로 이런곳에서 일을 못하겠다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꽃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4대보험 다 들어가고 . 식비와교통비 다 지원받습니다. 월,수,금은 아침6시30분부터 매일 점심시간30분내외 해서 저녁 6시30분까지 12시간 근무에 화,목은 8시부터6시까지 10시간 근무.토요일은 8시부터 5시까지 9시간 근무해서 213만원통장에 들어옵니다. 상여금은 설날,여름,추석에 70만원씩 으로 3번 총210만원을 받습니다. 이 상여금이 월급측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 하시던데,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임금계산에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도외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장님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사장님이 저를 처음에 뽑았을때도 예뻐서 뽑았다 너가 해달라는거 다 해주겠다 이런말을 하셨고, 같이 일하는 언니도 사장님이 평소에 어깨를 주무르거나 스킨쉽을 좀 하는데 별 의미없이 하는 행동이니 그냥 넘어가달라길래 알겠다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후에 사장님이 저녁을 사주신다해서(저는 오전10시~4시근무) 10시30분쯤 가게근처에서 고기를 먹고 집에 데려다주신다하셨는데 네비를 보니 을왕리(차로 약 3-40분거리)가 찍혀있었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잘 챙겨주시나보다하고 있었는데 그날 차에서 때론 딸처럼 때론 애인처럼 지내자는 말(저와 35살 차이남)과 을왕리에 도착한후 여긴 모텔이 안보이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그냥 말을 돌렸습니다 기분이 나쁘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다다음날 사장님이 양꼬치를 먹고싶은데 혼자 먹기 그렇다( 이혼하고 혼자살고계심)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어디로 갈거냐 여쭈어보니(지난번 을왕리간게 생각나) 월곶으로 간다고하셔서 월곶이 어딘지 몰라 어디냐 여쭈어보니 구청쪽이라 하셨습니다 (인천 연수구 거주중, 연수구청과 5분거리) 저는 구청근처 월곶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줄 알고 알겠다하고7시30분쯤 사장님과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너무 멀리가길래 여쭤보니 그쪽에 가게가 있다하여 가고있는데 도착할때쯤 사장님이 친구분께 전화를 해서 도착했다하니 친구분이 전화로 누구랑 같이있냐 물어보니 내 애인이랑 같이 있다하고 친구분도 그럼 나도 와이프랑 같이 갈게 이러시며 사장님친구분 4분이 더 오시는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술을 따르라하시고 제게 술을 권하셔서 미성년자라 술을 못마신다하니 미성년자라고 말하지말라고 얼굴을 미성년자처럼 안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리를 부르라하며 자기 비서같지않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날 12시쯤 집에 들어왔고 다음날 출근하니 사장님이 제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셨었습다 그 사진은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과 다같이 찍은것으로 블로그에 올리겠다하셔 찍은 사진이었는데 찾아보니 블로그는 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사장님께 술자리를 속이고 데려간것, 휴대폰 배경화면을 내사진으로 해둔것, 불필요한 터치들 (팔과 볼을 꼬집거나 배를 쿡쿡찌르기, 등토닥이기, 어깨주무르기, 손만지기등) 불편하니 삼가해주셨음 좋겠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낸지 채 1분도 되지않아 알겠읍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장이 왔고 그 후 근무이외의 시간에 부르시는 일은 없었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터치는 전과 다를바없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의 친구가 이 가게의 사장이 엉덩이를 만져 그만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가게 특성상 키가 큰 직원만 근무할수있는데 남자직원은 단 한명도 뽑지않는다며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성희롱으로 고소할지 고민중입니다 Q. 위 내용들이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Q. 제가 고소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올 불이익이 클까요? (블랙리스트 등) Q.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를 고지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수는 없나요? Q. 불법체류자 고용, 주방에서 흡연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